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19년도 말까지 연장 되었다.
당초에 19년 상반기에만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내수에 집중하겠다는 목적이
달성 되지 않았던 탓일까?
개별소비세란 특별부가세를 뜻하는데,
말인 즉슨. 자동차는 '사치품'이니깐 사치품을 살때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따로 내라는 것.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그리하여 원래 개별소비세 5%를 3.5% 로 인하해주는
2019년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5% 나 덜 걷어가는 정책이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었다.
약 3000만원의 자동차라면 45만원의 절약을 꾀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개별소비세가 어떻게 될까?
당초에 19년 초에만 개별소비세 인하한다던 정책이
19년 말까지 연장된 만큼,
20년 이후에도 개별소비세를 인하 할지 모르는일이지만.
지금 현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꿀팁을 설명하려 한다.
바로 노후자동차 폐차 등록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되는 정책인데.
정부는 현재 미세먼지와 환경규약을 이유로
노후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04년 이전에 출시된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 할 시,
2020년 1월부터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줄여준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5% -> 3.5% 라면,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5% -> 1.5% 인것이다.
개별소비세 할인의 최대 한도는 147만원까지지만,
뭐 노후자동차의 차값이 그것보다 싸니깐 훌륭한 차테크가 된다.
sm520을 80만원에 산다음에,
2020년에 신차를 구매하면 147만원 + 폐차값 까지 받을 수 있는 격.
이 글을 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