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찾아보다가 이러한 문항이 있어서 눈여겨 보는중.
04년식 자동차를 운행중인데,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20년 1월 1일 이후로 자동차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듯.
개별소비세란 뭔지 잠깐 TMI 하자면..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즉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자동차는 '생필품'이 아닌 '사치품'에 해당하기에,
특별히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인데요.
2000cc 이하의 준중형차는 원래 5% 부과였으나 3.5%로 인하
2000cc 이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개별소비세 인하 신설 정책을 본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로 노후차를 말소하면서 신규로 차를 구매한다면,
70%까지 인하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디젤차 구매에 대해서는 안되고,
가솔린차나 LPG구매에 한해서 개별소비세가 70%까지 인하되니깐,
약 5% 내야 하는 세금을 1.5% 만 내는 효과를 가지겠네요.
한도가 143만원이니깐 3,000만원이 넘어가는 자동차는 혜택이 좀 줄겠지만,
뭐 그건 그러려니 합니다.
여튼 노후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2020년 이후 디젤차를 피해서 구매한다면 14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