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 (feat. 개정세법 문서 찾아봄)

개정 세법 찾아보다가 이러한 문항이 있어서 눈여겨 보는중.

04년식 자동차를 운행중인데,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20년 1월 1일 이후로 자동차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듯.

 

개별소비세란 뭔지 잠깐 TMI 하자면..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즉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자동차는 '생필품'이 아닌 '사치품'에 해당하기에,

특별히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지 같은!?)

현재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인데요.

2000cc 이하의 준중형차는 원래 5% 부과였으나 3.5%로 인하

2000cc 이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개별소비세 인하 신설 정책을 본다면,

2020년 1월 1일 이후로 노후차를 말소하면서 신규로 차를 구매한다면,

70%까지 인하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디젤차 구매에 대해서는 안되고,

가솔린차나 LPG구매에 한해서 개별소비세가 70%까지 인하되니깐,

약 5% 내야 하는 세금을 1.5% 만 내는 효과를 가지겠네요.

한도가 143만원이니깐 3,000만원이 넘어가는 자동차는 혜택이 좀 줄겠지만,

뭐 그건 그러려니 합니다.

여튼 노후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2020년 이후 디젤차를 피해서 구매한다면 14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