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3월에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로 인해
냉각장치가 고장났고, 원자로 3기의 멜트다운에 따른 '수소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수소냉각 방식을 사용하다보니깐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원자력 폐로 작업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폐로 작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최근 후쿠시마 제2 원전 폐로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겠다고 도쿄전력이 말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수십년동안 계속 폐로작업을 해야하는데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입니다.
폐로작업에만 현재 4천명이 넘게 필요한데요.
작업 구역의 대부분이 방사선 관리 지역이어서 일정 피폭 기준을 초과하면
그대로 근무시간 쫑입니다.
그 이상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동 근무시간제도 입니다.
우리나라 원전도 이러한 방식을 취해서, 일정량의 피폭치를 넘기면 인체보호를 위해 근무를 제한하죠.
1년에만 제1원전에서 일한 사람이 1만1천명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폐기하는데,
베트남 노동자를 쓰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협력업체의 '특정기능' 재류자격자 채용을 허용키로 했다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구인난이기 때문에,
건설, 돌봄간호, 농업 등 각종 업종에서 '특정기능' 재류자격을 도입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회화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인은 일본어능력시험 N4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일상회화가 가능하고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 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작업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고,
업무지시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하기때문에 관련 교육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할 확률이 높지요.
폐로 작업에 관계하는 협력업체는 20여곳이 넘는데요.
협력업체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것을 허용한 입장입니다.
아무 외국인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기능 재류자격자' 를 취득한 외국인을 채용 허용키로 했는데,
건설, 산업기계, 제조업, 전기, 전자, 정보 관련 산업, 자동차정비, 빌딩 청소, 외식업에
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여기서 원자력 폐로도 '건설 및 철거'에 해당하니깐 외국인을 쓸 수 있다는데요.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비용 절감하려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을 채용한다니요.
반복 작업의 간단한 일이야 의사소통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 법무성은 외국인력에 대해서 자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전 폐로작업에 채용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